24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강사 재임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산시 산하기관 공무원 A(55·여)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정규 강사 공개채용과 3개월마다 편성하는 강좌의 시간배정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강사 9명으로부터 64차례에 걸쳐142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