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업체인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은 공사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2009년 5월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2012년 2월 석재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 체결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계약서 미발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또한 대경건설은 철근콘크리트 관련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27%만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공사 위탁 시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하고도 관련 자료가 없어 인정받지 못했던 추가공사 대금 분쟁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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