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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전불감증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항공사의 위험한 운행은 자칫 승객들의 생명을 앗아 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OZ603편)이 인천-사이판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조종사의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비행 매뉴얼에 따르면 엔진에 계속 이상이 있을 시 경고등이 들어오면 회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여객기 조종사는 엔진 회항 의견을 회사측에 냈으나 사측은 비행을 강행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최종적으로 비행을 지속하기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종사 자격정지 30일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하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3주, 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하고, 4개월간(2013년 7월 31일∼11월 31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이였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안전규정을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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