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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맡겨 놓은 쌈짓돈을 직원들이 횡령 및 유용하는 등 내부 통제 미흡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직원 시재금 유용 및 횡령 등 1억 5,000만 원 규모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업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A지점과 B지점 직원이 각각 320만 원과 10만 원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연루 직원들을 면직 및 고발 조치했다.
시재금은 고객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지점 창고에 보관한 돈으로, 시재금 횡령은 창구 직원이 직접 현금을 꺼내 썼다는 의미다.
기업은행 C지점 직원은 시재금 2,000만 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은행 돈을 다른 곳을 보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D지점 직원은 1억 2,600만 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하다가 발각됐다.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돈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입금된 것처럼 꾸미고 실제 입금은 나중에 이뤄지는 수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루 직원의 경우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일벌백계 차원으로 모두 면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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