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임모씨(6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화군 새마을지회장 임씨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에서 A씨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 발송과 함께 5만원권 4장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A씨를 포함해 강화군 유지 등 20명에게도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씨가 찾아와 돈 봉투를 주며 지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임씨는 강화군수 경선과 관계없이 단체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투표 격려 차원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임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의 돈봉푸 살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금 시국이 어느 땐데 부정선거를 시도하냐”, “A씨는 물론 당차원에서 이 일에 관여했는지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등의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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