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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출연해 허위 인터뷰한 혐의로 홍모(26·여)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Newsis | ||
전남경찰청은 29일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출연해 민간잠수사를 자처하며 허위 내용을 인터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홍모(26·여)씨를 광주지방검찰정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8일 종편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진도 현지 인터뷰 도중 “민간잠수부가 갑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와 대화를 나눴다”, “해경이 민간잠수부 구조를 막고 있다”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민간잠수부를 가장해 방송사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한 뒤 SNS상에 떠도는 괴소문을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홍씨는 방송 인터뷰 직전에도 자신의 SNS에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허위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홍씨의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해 물의를 일으킨 모 방송사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홍씨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입건치 않았다.
또 경찰은 인터넷에서 홍씨를 사칭해 논란을 일으킨 게시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홍씨를 사칭한 게시자는 “우리 법은 가벼워서 난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방송출연이 그렇게 부럽냐, 나 이러다 영화배우 데뷔하는 거 아닌가” 등의 글을 올렸다.
한편 허위 유언비어로 상처를 입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은 홍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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