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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벌금형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이 차등 선고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이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토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형 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국외에 나갈 경우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변호사 결격사유에 ‘징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새누리당 권성동·김도읍·김재원·박민식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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