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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 회장 ⓒNewsis | ||
3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57억 원대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회장에 대해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와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조회한 결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현재 이 회장의 건강상태로 볼 때 이해 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CJ 측은 주치의의 의견 등을 보강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같은해 8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 회장은 이후에도 구치소 내의 불결한 환경에서 병균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2차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1심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CJ 및 해외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에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임 혐의의 경우 이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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