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는 우선 두 사건이 정전협정 하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남북한이 전쟁을 종식한 상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밝혔다.
ICC 검찰부는 23일 “지난 3년 6개월간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1차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주력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을 위해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무시해 충분한 조사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ICC는 천안함 폭침 사건 종결사유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은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만으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종결사유로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전체 포탄 230발 중 50발은 해상에 떨어졌으며 민간에 떨어진 것은 약 30발뿐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외교부는 ICC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무시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ICC는 보고서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표현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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