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잇단 징계 "CJ 차명계좌 개설, 유병언 자금거래 보고 누락"

e금융 / 박은미 / 2014-06-24 1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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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CJ그룹의 차명계좌를 수백개 개설해준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해 우리은행에 차명계좌 수백개가 개설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 일부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으며 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리은행이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일가의 의심 거래를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 차례, 총 수백억원대의 수상한 거래를 했는데도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검찰과 국세청, 금융당국이 유병언 일가의 계좌추적에 나서자 뒤늦게 관련 보고를 했다.

금융사는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의 혐의거래로 의심되면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인시티 사업'과 관련된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초 서류를 불완전하게 작성해 고객의 오해 소지를 만든 혐의로 징계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파인시티 불완전판매와 CJ그룹의 차명계좌 제재건을 합산해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게는 기관경고를, 수십명의 임직원은 중징계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차명계좌 개설 건에 연루되지 않아 경징계 사전 통보만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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