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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0월 실시한 수협 신용사업부문 종합검사 결과 이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 직원 29명은 지난 2011년 9월 14일부터 작견 8월 30일 동안 배우자나 동료직원 등 195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했다.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방만하게 관리해왔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수협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9명에 대 문책 조치를 내렸다.
수협은 이 외에도 모 교회에 대출을 해주면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3자에게 위탁해 폐기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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