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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Newsis | ||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위 5개 건설사를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 1위인 현대건설이 총 6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음으로 대림산업 527억 원, 대우건설 423억 원, 삼성물산 374억 원, GS건설 414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처분 받았다. 특히 GS건설의 경우 지난해 7,72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87억 원의 적자를 기록, 빚을 내 과징금까지 납부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반복되는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입찰 등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해 미래 영업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4일 ‘대통령만 쳐다보는 관료 출신 공정위원장의 한계’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한 담합이 전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의 수장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정책에 공정위가 적극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관료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는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있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자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입찰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담합 행위가 만연한데 비해 공정위의 과징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효과도 미흡한 상황이다”면서 “법률로 정한 국가계약 입찰 자격제한까지 완화할 경우 공정위 조치에 따른 담합 예방 효과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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