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운전면허 소지, '적성검사'에 구멍..."3년간 2명만 면허 취소돼"

사회 / 백지흠 / 2014-10-24 18: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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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주행능력 검사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운전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서 통보 받은 치매환자 중 면허 소지자는 109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중 97명이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했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한 자는 3년 동안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치매환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의사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져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치매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임 의원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먼허의 유지 및 판정유예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소견서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 치매환자는 물론이고 중증의 치매환자가 운전할 경우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치매환자의 운전주행능력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검증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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