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경기경찰청의 사이버·통신 압수수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이어 경기경찰청 또한 사이버·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과 도감청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사이버 압수수색이 126건인데 반해 2013년 들어 223건이나 증가했고, 올해들어서는 323건에 달하는 등 사이버 검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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