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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이씨와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타수 오모(57)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추가로 제출된 증거조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 오후 1시 30분에 재개되는 공판에서 구형을 내린다.
검찰 구형 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에 대한 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절차가 끝나면 변론은 결심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승객 구호의 의무를 저버린 점을 집중 부각시켜 중형 선고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지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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