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도 넘은 휴가.해외출장...법정 시한 167일 넘겨

사회 / 임영호 / 2014-10-27 16: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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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임영호 기자]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재판관들의 휴가 및 해외출장이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미 167일을 넘겼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냈다. 따라서 올해 5월 4일까지 심판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과 재판관들이 휴가, 해외 출장으로 총 184일을 다녀왔다”며 통진당 해산심판의 지연 이유로 꼽았다.

헌법재판소법 제 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심판과 관련) 검토할 기록 분량도 많고,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9명은 통진당 사건 접수 이후 (17일) 현재까지 총 71일의 연가를 썼으며, 해외출장은 총 113일 다녀왔다”며 헌법재판소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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