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7년 구형'..."비리종합세트 엄중 처벌"

사회 / 백지흠 / 2014-10-28 0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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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검찰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손실을 입히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67)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선 전 회장은 징역7년에 벌금1,500억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회상규상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리 종합세트라고 할 만큼 도덕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이견이 없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재벌가들의 부끄러운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최근 법원의 기업범죄 엄단 의지에 비추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결과적 잘못’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선 전 회장은 재벌 총수도 아니고 업계 100위에도 들지 못하는 하이마트의 회장이었을 뿐”이라며 “검찰이 지나친 수사를 벌여 탐욕스럽고 부패한 경영인으로 묘사했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한 범죄자는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가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와,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는 방식으로 107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가족과 지인 등의 급여 명목으로 179억여 원을 횡령하고, 750억 원 상당의 세금 탈루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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