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사형 구형..."본연의 의무와 책임 외면 참사 키웠다"

사회 / 백지흠 / 2014-10-28 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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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살인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이씨와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3등 항해사 박모(25)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사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이어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선원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유기치사 등의 혐의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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