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납부율 0.5%'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차명지분 의혹 내사 착수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4-10-28 11:08:09
  • 카카오톡 보내기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검찰이 '추징금 납부율 0.5%'에 불과한 김우중(78)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골프장 지분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27일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 보유한 골프장 지분을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가 우양산업개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김 전 회장의 옛 변호인 A씨로부터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8억원대 차명주식이 김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로 넘어갔다’는 내용의 정보를 입수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A씨는 2003년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골프장 ‘에이원컨트리클럽(CC)’의 주식 2000주를 본인 명의로 매입한 후 7년 뒤인 2010년 12월 ㈜아도니스에 8억6000만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를 통해 아도니스가 보유한 에이원CC 지분은 49%에서 51%로 늘어났다.

경기 포천의 아도니스CC, 경남 거제 드비치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아도니스는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와 일부 특수관계인 지분 82.4%를 보유해 사실상 김 전 회장 일가의 회사나 다름없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집행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변호사 A씨를 통해 에이원CC 지분을 몰래 보유해오다가 아도니스에 허위 양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로부터 김 전 회장의 부인이 피소한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과 자료를 넘겨받아 골프장 지분 매입 경위와 매각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06년 분식회계 주도와 국외재산 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253억원이 확정됐으며 현재까지 884억원상당만 납부해 추징실적은 불과 0.5%다. 2008년 1월 김 전 회장은 특별사면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