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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27일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 보유한 골프장 지분을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가 우양산업개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김 전 회장의 옛 변호인 A씨로부터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8억원대 차명주식이 김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로 넘어갔다’는 내용의 정보를 입수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A씨는 2003년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골프장 ‘에이원컨트리클럽(CC)’의 주식 2000주를 본인 명의로 매입한 후 7년 뒤인 2010년 12월 ㈜아도니스에 8억6000만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를 통해 아도니스가 보유한 에이원CC 지분은 49%에서 51%로 늘어났다.
경기 포천의 아도니스CC, 경남 거제 드비치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아도니스는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와 일부 특수관계인 지분 82.4%를 보유해 사실상 김 전 회장 일가의 회사나 다름없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집행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변호사 A씨를 통해 에이원CC 지분을 몰래 보유해오다가 아도니스에 허위 양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로부터 김 전 회장의 부인이 피소한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과 자료를 넘겨받아 골프장 지분 매입 경위와 매각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06년 분식회계 주도와 국외재산 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253억원이 확정됐으며 현재까지 884억원상당만 납부해 추징실적은 불과 0.5%다. 2008년 1월 김 전 회장은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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