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총수일가 불법ㆍ탈법 논란에도 연임 추진과 수십억 퇴직금 수령...이사회는 뭐했나?

e산업 / 박민희 기자 / 2019-01-22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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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 "한진 계열사 이사회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수지급규정 및 퇴직금
지급규정 등 개선하고, 이사회서 합리적인 보수지급 결정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해야"
지난달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8개 단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퇴진과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8개 단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퇴진과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2일 경제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횡령, 배임, 갑질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진그룹 사주일가와 관련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에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총회 전에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회장이 현재 형사재판 진행으로 그룹의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운 만큼 스스로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진그룹 계열사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과 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해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와 퇴직금 지급 문제 등을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 회장은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진에어, 한진관광,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등의 등기이사로 이름이 등재돼 있다. 그외 한국공항의 미등기임원을 맡는 등 국내 8개 계열사의 임원겸직을 하고 있다. 이 중 대한항공에 대한 임기가 올해 3월로 만료됨에 따라 조 회장의 재선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개연은 “조양호 회장 일가와 한진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한 것이지만, 한진그룹 주요계열사 이사회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조 회장은 한진그룹을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진 계열사 이사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작년 ‘한진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동안 대한항공, 한진칼 등 주력계열사 이사회가 어떤 노력과 역할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 각 계열사 이사회는 시장에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주주총회 전에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양호 회장 퇴진 및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양호 회장 퇴진 및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경개연은 “회사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된다”며 “스스로 지배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배제하는 노력이 수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정관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이사의 의무임을 감안할 때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총수일가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과 퇴직금 지급 규정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한항공, 한진, 한진칼, 한국공항 등 상장계열사 4곳에서 58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조 회장이 8개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면서 수령한 것으로 추정돼 비정상적으로 많은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전무는 진에어와 전무로 재직했던 대한항공에서 각각 6억3000만원, 7억10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대한항공에서 약 1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경개연은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임원에 대해 별다른 제재 없이 퇴직금이 지급된 것도 논란거리지만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라며 ”한진 계열사 이사회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수지급규정 및 퇴직금 지급규정 등을 개선하고,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보수지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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