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트로젠, 수입의약품 보관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미신고 장소에 수입주사제 보관 적발

e의료 / 하수은 기자 / 2026-10-15 1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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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장소에 수입의약품 보관… 수입업무정지 3개월 대체 처분
약사법 및 시설기준령 위반… 11월 2일까지 7020만 원 납부해야
▲(사진=newsis)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체인 (주)안트로젠이 수입의약품을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오다 적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안트로젠이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702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 품목은 전문의약품인 '레모둘린주사1mg/mL(트레프로스티닐)', '레모둘린주사2.5mg/mL(트레프로스티닐)', '레모둘린주사5mg/mL(트레프로스티닐)'이다.
 

▲(자료=식약처 제공)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의약품 '레모둘린주사1mg/mL'와 '레모둘린주사2.5mg/mL'의 일부를 정식 신고된 창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소재 R&D Center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상 의약품 수입자는 지정된 시설기준에 따른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국은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명하고, 오는 2026년 11월 2일까지 해당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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