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 시기 하도급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이루어진 총 8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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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 업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사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과 납품 시기,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서면발급 의무를 부여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면 발급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위탁취소 감액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 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이에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다”면서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 중요성을 고려해 계약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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