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 등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금지된 부분에 사용 권장"

e금융 / 이수근 기자 / 2014-10-20 11:27:29
  • 카카오톡 보내기
▲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LG생명과학과 한독 등 다수의 기업들이 성형용 필러 제품에 대한 허위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50개 제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LG생명과학, 한독, 휴메딕스, 갈더마코리아, 그린코스코, 리독스바이오, 엠엔엘, 테라스템, 한국앨러간 등이다

이들 업체는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 주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해당 부분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