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1위...대우건설은 '최다' 위반 오명

e산업 / 박은미 / 2014-10-20 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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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삼성전자·현대건설·삼성생명·SK네트웍스 등, 업종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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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GS칼텍스가 최근 5년여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총 2,3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SK가스 1,987억 원 ▲E1 1,893억 원 ▲삼성전자 1,739억 원 순이다.

업종별 1위 기업은 ▲에너지업 GS칼텍스(2,355억 원) ▲제조업 삼성전자(1,739억 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1,655억 원) ▲건설업 현대건설(1,216억 원) ▲도소매업 SK네트웍스(71억 원)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로만 보자면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대우건설이었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12차례 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그 다음으로 ▲현대건설 9회 위반 ▲LS 8회 위반 ▲대림산업 8회 위반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위반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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