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 공무원 선거법 위반 1위 '오명'..."남경필 지사 당선 당시 24명"

정치 / 임영호 / 2014-10-21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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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의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엄중 처벌 필요”
[일요주간=임영호 기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 공무원 중 경기도 소속이 8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실이 선거별로 분석한 결과, 제5회 지방선거 당시 56명,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선 당시 각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선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24명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경고 등의 조치로 마무리됐다”며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향후 공무원 대상의 선거법 교육과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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