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 공무원 중 경기도 소속이 8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실이 선거별로 분석한 결과, 제5회 지방선거 당시 56명,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선 당시 각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선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24명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경고 등의 조치로 마무리됐다”며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향후 공무원 대상의 선거법 교육과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