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로 요금인상 한다던 코레일, 직원·가족 할인에 168억 원 '펑펑'

사회 / 박은미 / 2014-10-22 1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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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가족 할인제도' 감사원 폐지 권고에도 할인 범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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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1조 원이 넘는 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이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할인혜택을 위해 지난해에만 168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이 '직원 및 가족 할인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편법으로 가족할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위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경영적자로 최근 4년간 영업손샐액 누계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코레일이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 무임승차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168억원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직원에 대한 할인으로 122억원, 직원 가족 39억원, 자녀통학 6억6000여만원 등 168억원에 달하는 승차료 할인 혜택을 직원 및 가족들에게 제공했다.

더 큰 문제는 2008년 감사원에서 수익감소를 초래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할인제도 폐지를 권고했으나 코레일은 오히려 2009년 4월 가족할인의 범위를 기존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한 것.

게다가 2012년 11월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연간 편도 4회에 걸쳐 100% 할인이 되도록 1편의 열차에 2회까지 동시할인이 가능한 특혜까지 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식 의원은 "코레일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으로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50% 할인제도로 변경했으나 2012년부터 2회 할인이 가능토록해 사실상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며 "교통비를 보조받는 직원들이 열차까지도 무임으로 승차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이미경 의원도 "영업손실로 국민들에게 이용요금 상승을 역설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특혜를 유지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려 한다"며 무임승자체도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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