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전국 1위..."보호받지 못하는 증인들"

사회 / 황경진 / 2014-10-22 1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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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대구지검 관내의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1위를 기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175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검 관내에서 올해 전반기에 발생한 보복범죄가 2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10년부터 2014년 9월, 최근 5년동안 2013년을 제외하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러한 보복범죄 대부분은 범행의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피해자와 신고자, 증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미비하고 신변보호 대상범위와 증인에 대한 위해요소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과 예산·인력의 부족 등 보복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사법질서를 훼손시키는 보복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나 증인의 신상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고 보복,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적극 탐지해 인지수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보복범죄의 위험은 강력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도 동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피해자 및 증인 지원, 주거이전 프로그램, 심리치료 병행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지원 및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현행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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