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조현아 결국 검찰 출두, 증거인멸 드러나면 구속 불가피

사회 / 김영란 / 2014-12-17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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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한인들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해 무기한 보이코트(불매운동)에 돌입했다.ⓒNewsis
[일요주간=김영란 기자]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직원을 내리게 한 재벌의 ‘갑질’ 정도로 비춰졌지만 폭행과 거짓증언, 증거인멸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졌다.

‘땅콩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 측에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 ‘램프 리턴’ 과정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일등석 승객과 여승무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사무장으부터 조 전 부사장이 폭력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진술과 관련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한항공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지시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를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일등석에서 근무했던 승무원이 출석했을 당시 한 대한항공 관계자가 회사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감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과 함께 조사실까지 입회하려고 시도했다가 검찰 관계자에 의해 제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대한항공 임원 등 일부 관계자를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추가 소환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항공법 위반 이외에 회유, 협박과 증거인멸 등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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