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병헌 협박' 다희-이지연 징역3년 구형...변호인 "연인관계 인정해야" 반박

사회 / 백지흠 / 2014-12-17 15: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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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검찰이 유명 남자배우를 협박한 모델과 가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배우 이병헌(44)의 '음담패설'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당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다희(20)가 각각 3년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다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10월 이씨와 다희는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5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이날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며 3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공갈 범죄를 자백했지만 피해자 이병헌과 근거없는 연인관계임을 주장하고 금전적 요구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먼저 피해자가 접근한 것인데다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만 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은 이런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회피했다. 사실상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이씨와 이병헌의 연인관계임을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애초에 피고인들을 꽃뱀으로 낙인찍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지적했다.

뒤이어 다희 측 변호인은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번복되게 했다"며 "8월 15일 '오늘 작전짜자'는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고인들을 수차례 압박, 14일에서 13일까지 시기를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철없이 행동했던 점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희는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못해 죄송하다. 부모님과 언니에게도 정말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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