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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항공법 위반 등에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Newsis | ||
<한겨레>는 18일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자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증거인멸에 관여한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소환해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 사건이 알려지기 전 자체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폭언 사실 등이 담긴 ‘최초 보고서’를 작성해 이런 진상을 파악하고도 최초 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종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은 조 전 부사장에게 모두 보고됐으며 업무상 상하관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직접적 지시가 아니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암묵적 지시만 했어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기내에서 한 언행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 이런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이 온갖 방법으로 사건을 감추고 덮으려 했다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 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2시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혐의가 사실이냐” “사무장·승무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느냐”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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