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박지만 미행설’…박관천 경정이 배후?

정치 / 김시원 / 2014-12-19 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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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경정. ⓒNewsis
[일요주간=김시원 기자] 정국을 뒤흔든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파문은 그 배후자로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이 지목되면서 검찰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박 경정이 정윤회씨 비선실세 의혹의 배후자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 결과, 박 경정은 '박지만 EG회장의 미행설'을 문건으로 작성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 내용을 모두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청와대 십상시와 정윤회씨 등의 비선실세 의혹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지난 17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박 경정이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박 경정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도봉구 한전병원 인근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한편 지난 15일 검찰에 출두한 박지만 회장은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박 경정이 관련 문서를 보고한 뒤 더욱 의심하게 됐다"고 밝히며 해당 문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미행설' 문건도 박 경정이 작성해 유출했다. 이 문건은 미행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행과 관련된 정보를 들었다는 여러 사람들의 실명이 적혀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관련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박 회장 미행설' 관련 문건 내용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설과 박 회장과의 권력암투설 등 모든 의혹들은 박 경정에 의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고용서류 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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