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70대 자산가 살해한 모녀 징역 30년형..."범행 동기 극히 비열하고 극악무도"

사회 / 백지흠 / 2014-12-23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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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법원이 70대 자산가를 납치해 감금한 뒤 살해한 모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22일 배모(57)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딸 후쿠시마(24)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도와 피해자 성모(72)씨를 납치한 혐의로 심부름센터 직원 김모(24)씨와 배모(24)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판결했다. 이밖에 가담한 나머지 6명도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모녀는 범행에 가담한 일행들과 함께 지난 4월 성씨를 파주시 적성면 도로에서 납치해 은행카드를 빼앗고 현금지급기에서 3,000여만 원을 인출한뒤 살해하고 사체를 자신의 집 베란다에 시멘트에 은닉했다.

당시 모녀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1인당 50만 원을 주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극악무도하다"며 "밧줄에 묶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노끈으로 10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숨진 점, 유족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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