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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Newsis | ||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한편 조 전 부사장의 반성문 직접 낭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녹색 수의에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와, 이내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얼굴을 가린 채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오 판사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이해했다면 (승무원과 사무장 등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을 것이고, 승객들을 이해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견과류 제공 서비스 때문에 (사무장을) 하기한 것은 승객 안전 볼모로 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발단을 매뉴얼 위반으로 얘기한 것으로 봐서 진정한 반성 있었나 싶다”며 “박창진 사무장과 김 승무원의 고통의 무게가 조 전 부사장보다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후 오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제출한 반성문의 일부를 읽어 내려갔다.
조 전 부사장은 반성문에 “모든 일이 제 탓”이라며 “제가 정제도 없이 화를 표출했으며, 김 승무원과 박 사무장에게 내리라 해 마치 그 비행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모멸감을 줬다”고 썼다.
그러면서 “왜 화가 났는지는 변명이 될 수 없고 중요한 건 어린 김 여승무원의 상처, 박창진 사무장의 모멸감”이라고 적었다.
조 전 부사장은 “내가 화를 다스렸다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날 아무 일 없었더라면, 박 사무장이 언론에 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렇게 회사를 놓아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심정을 밝히며 박 사무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구치소에서 내게 주어진 건 두루마리 휴지와 수저, 비누, 내의 양말 두 켤레가 전부”라며 “제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낯선 이로부터 타인의 손길을 고맙게 여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든다”고 적었다.
이어 “물품 구매가 쉽지 않았는데 주위 분들이 샴푸와 린스를 빌려주고 과자도 내어주어 고마웠다”며 “더 고마웠던 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게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조 전 부사장의 반성문에는 구치소 동료들끼리 비빔국수를 특식으로 만들어 먹은 이야기를 적혀있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반성문 내용과 다르게 박 사무장 등의 피해자들은 공판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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