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학원장 김모(55)씨를 구속하고 역시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석모(42)씨와 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이달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사진관을 가장한 무등록 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지난 1년 동안 260여명에게 7,500만 원을 받아 도로주행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불법 운전교습을 시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식 운전면허학원보다 약 20여만 원이 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수강생을 끌어 모았으며 부원장 등 불구속 입건된 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사무실 관리, 기능시험 교습, 도로주행 교습, 수강생 모집 등을 맡아 불법 운영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한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중국인 등 외국인 수강생에겐 50만 원까지 바가지를 씌웠으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개조차량을 운전교습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치동에 무등록 운전학원을 차린 석씨 또한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280명에게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해주고 5,000만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석씨는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기계를 이용해 기계로만 운전연습을 하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홍보로 불법 교습을 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쳐 준 불법 운전강사 전모(41)씨 등 3명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강사 능력과 차량 안전검사가 미비한 상태인 경우가 대다수인 무등록 운전학원에 대해 경찰은 상습적인 재범자에겐 구속수사로 강력히 처벌을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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