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로바, 편법 계약 꼼수에 하도급 대금 지연...협력사 결국 폐업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5-04-07 1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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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등산용품 브랜드 ‘에코로바’가 자회사 명의로 수급사업자와 편법 체결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발주취소 등 에코로바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지난 2012년 8~9월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등산화 2만 켤레에 대한 하도급대금 4억 6,000만 원 중 2억 500만 원을 최대 39일까지 지급했다.

또한 추가 납품한 4만 켤레의 등산화에 대해서는 자신이 앞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납기지연의 사유로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등 오히려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하도급대금 지연과 9억 5,000만 원 상당의 등산화 4만 켤레를 떠안은 하도급업체는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2012년 12월 31일 자금난으로 폐업했다. 이에 에코로바는 중국 하도급업체를 통해 등산화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에코로바는 하도급법 피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보다 규모가 작은 자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법상에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구분은 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 수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에코로바의 영업이사, 담당직원이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단가, 납기 등 주요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했으며 에코로바 대표이사가 자회사 지분을 63%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에코로바를 원사업자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는 자회사명의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자신이 원사업자 역할을 수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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