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불공정 대출약관 논란...금소연 "서민금융 대표한다더니 독소조항이 웬 말"

e금융 / 박은미 / 2015-04-07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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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여신법 개정 약관은 은행에 한한 것, 상호금융기관에겐 강제 사항 아냐"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MG새마을금고가 불공정한 대출 약관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대(이하 금소연)는 지난달 30일 MG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의 조속한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시중 은행은 불공정한 대출약관 조항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MG새마을금고는 구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금소연에 따르면 불공정한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4대 항목 16개 조항은 대부분의 개정되었으나,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MG새마을금고만 독소 조항이 많은 구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금소연은 “MG새마을금고만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변경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서민금융조합으인 MG새마을금고는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밀접하므로 소비자에게 차등없이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개정 은행 약관에 비교해 보면, MG새마을금고는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새마을 금고가 마음대로 정함) ▲비용부담(적용이자율 불명시, 윤년 부적용) ▲담보제공(원인불문 채무자, 보증인 추가담보 제공의무)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상실전 3일까지) ▲상계(구상권행사 예금상계) ▲신고사항의 변경(서면신고 의무부여) ▲약관‧부속약관의 변경(소비자에게 불리 일방변경 통보)등 7대 항목 11개 조항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금소연은 “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반영한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는 약관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결정, 담보물의 보충, 기한의 이익 그리고 상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새마을금고의 의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자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서는 “금소연의 불공정 약관의 개정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라”며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내용, 금리, 조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게 약관에 공시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여신거래에 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계약을 정한 것이다”며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마을 금고는 공정위의 대출 약관 개정은 은행에 한한 것 일뿐 금융권 전체에 대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소연 측에서 요구한 개정 약관은 은행에 한정된 조치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에게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단, 차후 고객의 이익을 해친다는 판단이 들고 다른 상호금융기관 사이에서 기존 약관 변경의 공감대가 형성 된다면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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