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민석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자금 중 일부를 가로채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모(53) 전무를 구속했다. 이 사건으로 현직 임원이 구속된 것은 최 전무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구속했다.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과정에서 협력업체인 흥우산업을 통해 3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조성된 비자금 중 수억 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조성된 비자금 중 수억 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또 새만금 공사과정에서 흥우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댓가로 수억 원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씨의 상관이었던 김모(63) 전 부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비자금 일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도 검찰에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 수사가 순조롭게 진척되면서 사정의 칼날은 그룹전반의 비리와 정경 유착 의혹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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