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당시 선거 국고보조금 부당 편취...민주당 당원들 ‘실형’ ‘벌금형’

사회 / 이민석 / 2015-06-01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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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석 기자]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 후보자였던 문재인 대표의 시도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들, 선거운동대행업자가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선거운동대행업자 정모(50)씨에게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시도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장모(50)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4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말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 당시 대선후보 지지호소를 위한 전화홍보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시스템 설치수량 등을 부풀려 선관위에 허위 청구, 5280만 원 가량 금액을 부당 편취해 지난해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통신비(전화사용료)에 대해서도 통신사 관계자 등과 짜고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1억 2,916만 원을 가로챘다.

도합 1억 8,000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을 주도한 정씨에게는 실형, 공모한 장씨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등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자금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막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국고 손실이 1억 8,000만 원을 웃돌지만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데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짜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선거운동 대행업자에게 전화홍보시스템 계약을 체결해주면서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직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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