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지난 8일 홍문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당초 제기된 대선자금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새벽 검찰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온 홍 의원은 최선을 다해 소명했지만 '성완종 리스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환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듭 부인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생전 언론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홍문종 의원에게 내가 2억 원 정도의 현금을 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성 전 회장에게서 2억 원을 수수했는지, 이를 대선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장시간 조사했지만 결국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뚜렷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6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이번 홍 의원의 소환은 앞서 기소 방침이 결정된 홍준표(61) 경남지사,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때와는 성격이 달랐다고 전해진다. 앞서 소환들은 수사팀이 시기·동선·자금흐름 등 세 가지 요소 일치를 확인한 뒤에 이루어졌지만 홍 의원 같은 경우는 서면답변 추가 소명을 듣는 차원이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뇌물 수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를 확보치 못한 검찰은 홍 의원에 이어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답변을 검토한 후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홍 의원의 소환을 끝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이대로 마무리하는 수순을 밞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사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더 이상 검찰 수사가 힘들다고 본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우선 증거가 부족하다. 단서라곤 메모지 밖에 없다. 또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인다. 그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정권 실세를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는데 있어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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