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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서울중앙보훈병원 앞에서 보훈법당 자원봉사자들이 주지 스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
지난 5일 국가유공자 등 자원봉사자들은 서울중앙보훈병원 앞에서 보훈법당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주지스님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보훈법당은 지난해 8월, 주지 스님 측과 재무공개를 요구하는 일부 자원봉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 때문에 지난 9월 3일에는 법당 내에서 조계종의 중재역할을 하는 대중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집회를 연 자원봉사자들은 "주지스님에게 국가에서 주는 105만 원과 법당에서 천도제를 드리는 등 예불과 관련된 기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공개는커녕 공개를 요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105만 원이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보훈법당 운영비"라며 "예불비 또한 모두 법당 내 소유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헌신되어야 할 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훈법당 주지 스님 측은 "신도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당의 운영비를 공개하는 부분은 병원전법단 측에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해명했다.
스님 측은 이어 "개인 포교당의 운영 내역을 공개하는 곳은 (국내에서) 단 한 곳도 없다. 공개할 이유는 없다"며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주장일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대중공사를 통해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됐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에서 받는 105만 원의 용도에 대해 "스님의 월급과 같은 돈이 아니냐"며 "월급을 공개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기타 기도비 등 내역에 관련해서도 "이 역시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지 스님 측에) 강요할 수 없다"면서 "보훈법당 내 자원봉사자들 중 일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사안을 들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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