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노원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는 지난 4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강제로 내연녀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일부터 A씨의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보낸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역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범죄행위의 이유로는 내연녀의 이별통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 경위와 A씨는 2008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으며 2010년부터 노원구 한 상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함께 운영하다 최근 폐업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모 경위는 이밖에도 다른 사람의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몰래 운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김모 경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순찰차 안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 음주운전 단속 무마를 미끼로 여성 운전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 경찰관들의 범죄행위가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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