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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지난 24일 한진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의구치소 편의 청탁을 제안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염모(51)씨의 자택과 ㈜한진그룹 임원 서모(66)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염씨가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구치소 편의를 봐주겠다며 한진그룹 계열사에 이 같은 청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알선수재 혐의로 염씨를 구속하면서 ㈜한진 관계자에 대한 조사 역시 같이 진행했다. 검찰은 염씨가 실제로 구치소 공무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 제공을 부탁했는지 그 여부 및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 괌 사고 당시 유가족과 수습 실무진으로서 알게 된 염씨와 한진 임원 서씨와의 과거 인연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의 청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지목된 서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의 ‘오른팔’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청탁과정서 조 회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의 피해자 승무원 김도희씨와 사무장 박창진씨가 미국에서 내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브로커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조 전 부사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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