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 '무혐의'...야권.시민단체, 사과 및 사퇴 촉구 거세

사회 / 김슬기 / 2015-08-04 17:50:39
  • 카카오톡 보내기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지난달 4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와 관련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새누리당 심학봉(54, 구미갑) 의원에 대해 지역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심 의원을 단 한차례 소환하고도 경찰이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켜 부실 수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 3일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심학봉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새누리당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도 경북도당의 윤리위원장까지 내정된 상태에서 상상도 하기 어려운 성범죄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이를 두고 ‘국제적 망신’, ‘경악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Newsis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또한 이날 심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구미 경실련은 “공직자가 인권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인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심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지역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과 정의당 대구시당 역시 같은 날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경북도당은 “가해자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부당한 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 경찰 공개 브리핑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은 공식 사과하고 징계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또한 새누리당의 즉각 대국민 사과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심 의원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 후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관계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상대 여성 A씨와도 사건 이후 술까지 먹는 등 충분히 화해했다는 게 경찰이 밝힌 처분 이유다.

지난 달 24일 사건 접수가 있고 10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두한 심 의원은 조사에서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를 두고 현재 일각에선 경찰의 ‘현역 의원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이 피해자 A씨를 상대로 횟수만 3차례, 5~6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반면 정작 피의자인 심 의원은 단 한 차례, 그것도 2시간가량만 혐의를 조사했기 때문.

앞서 사건 접수일로부터 수일이 지나고도 심 의원의 경찰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당시 구미YMCA 등은 “이는 상호 조정합의에 대한 물타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심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하지 않고 오는 5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