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52명을 입건한 가운데 이들 중 4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들 중엔 전남청 소속 경찰관 1명, 해경 1명, 여수시청과 국세청, 소방관 각각 1명 등 모두 6명의 공무원이 포함됐다.
경찰은 현직 경찰을 포함한 3명은 업소에서 술은 마셨지만 속칭 2차로 불리는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선 기소 중지 후 수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인 3명에 대해선 성관계를 가졌다는 여종업원이 남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나머지 경찰관 1명은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여종업원이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또 이들은 거짓말 탐지기 등에서도 반응이 거짓으로 나오지 않는 등 증거 불충분 상태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불기소된 해당 경찰관은 사건 발생 2주 뒤부터 이 사건을 맡은 전남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여종업원들이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뒤늦게 성매매 혐의가 불거졌고 수사에서 배제돼 일선 경찰서로 전보조치 됐었다.
이에 앞서 사건은 지난해 11월 여수 모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A씨 사망으로 업주 박모(여·43)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며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술값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혼낸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 여종업원들이 제출한 성매매 기록이 담긴 수첩에 판·검사란 단어가 기재돼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소 여종업원들은 판·검사라고 표시한 수첩을 제출하며 판사와 검사로 불린 남성들이 40~50대로 보였고 그 일행 중 한 명은 단골손님이라고 증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작성한 수첩, 즉 장부는 업소에서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안에는 손님들의 직업, 이름,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업주는 이 모든 명단을 취합해 전부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폐기한 상태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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