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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모 전 덕성여대 교수가 “해임 처분을 기각해 달라”며 덕성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2월 박씨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제자 A씨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췄다가 대학 성희롱·성폭력 센터에 신고 됐다. 이 후 박씨와 그의 부인은 A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대학 측 경고를 받고도 수차례 접촉, 회유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교원징계위를 열고 박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 취소를 요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끝난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길 요구했으나 대학은 이를 무시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또 해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의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센터와 교원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밝혔다.
이어 “일반 직업보다 교원은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임처분 또한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은 박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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