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대형 세단 ‘S350’ 4개 모델을 판매하면서 정부인증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업체가 새로운 차량을 국내에서 수입·판매할 경우 변경된 제원이나 성능 등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국토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9단 변속기’를 장착한 S350 모델을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국토부에 신고한 모델은 ‘7단 변속기’를 장착한 S350 모델이었음에도 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 차량을 출고해놓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동차등록증에는 7단 변속기 차량으로 표기해 판매한 것이다. 이렇게 위법 판매한 차량은 현재 총 98대로 파악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벤츠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정정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행정당국의 강력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해당 9단 변속기 차량이 언제부터 판매됐는지,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져 조만간 벤츠코리아 법인 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 역시 검찰 고발과 별도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현재 벤츠코리아 측은 기존 S 350 7단 변속기 차량과 9단 변속기 차량의 외관이 동일해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 인증 과정이 길어지자 해당 차량을 제때 출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출고한 것이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벤츠코리아는 미신고 차량을 구입한 피해 소비자들에게 인증된 차량을 재공급하지 않고 소정의 보상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 개별소비세도 ‘꿀꺽’…허위·과장 광고 의혹까지
앞서 벤츠코리아는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을 두고도 소비자와 마찰을 벌여 논란을 양산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지난해 12월로 종료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 6월까지 연장하고 올해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이에 현대기아차·르노삼성·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 도요타·포드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에 나섰지만 벤츠코리아는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 만큼 미리 가격을 낮춰 할인 판매했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게 된다면 이중 할인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 대해 일각에선 벤츠코리아가 1월에 판매한 차량 대부분을 지난해 12월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아 놓고 올 1월 감면 사실을 숨긴 채 자체적으로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개소세 인하가 끝난 시점에 벤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모두 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부 소비자들은 공정위 조사를 주시하면서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이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역시 환급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고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확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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