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수출입은행이 모뉴엘 사기 사건을 계기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징계기준 강화 취지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감경 기준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개선조치했다.
이외에도 여신감리 기능 강화 방안 마련, 위기상황분석업무 관련 규정 개선, 파생상품 거래가격 점검체계 개선 등 13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용리스크데이터 관리 강화, 신용평가체계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산업별 신용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등 20건을 경영유의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상을 수상한 경우 징계수준을 낮춰 주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모뉴엘로부터 9,7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출입은행 전직 간부 S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S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9,700만 원을 판결했다.
모뉴엘 박모 대표 역시 수출입 물량 허위 신고, 허위 수출채권 시중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7년 동안 무려 3조 4,0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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