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부장인 이모씨는 2012년부터 3년 간 직장 근처 대학원에 다니면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제는 대학원 수업이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로 이씨의 직장 근무 시간과 겹쳤다는 점이다.
이씨의 논문지도를 담당하던 교수는 그간 이씨가 성실하게 수업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박사 과정은 수업에 불참하면 학점 취득이 힘들다.
하지만 이씨의 근무일지에 따르면 대학원 수업 시간에 이씨는 직장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씨 뿐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노모 부장 역시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있었음에도 97차례 가운데 89번이나 근무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세종문화회관은 두 사람에게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그 징계 수위는 고작 주의와 훈계였으며 근무시간을 속이고 챙긴 수당 환수액도 이씨가 7만 원, 노씨가 52만 원에 그쳤다고 SBS는 전했다.
이에 대해 세종문화회관 내부에서도 사 측 처분은 대부분 근무했다는 두 사람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내린 솜방망이 식 징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세종문화회관 측은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해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세종문화회관은 임원이 지인 10여 명과 230만 원어치 식사를 하고 33만 원만 계산한 것으로 드러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세종문화회관 임원 정모씨는 지난 2월 9일 삼청각에서 1인당 20만 9,000원 짜리 고급 코스요리를 먹고 현금 33만 6,000원만 냈던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에도 서울시 공무원 등과 150만원 어치의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으로 유명했으며 현재는 전통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세종문화회관이 운영을 맡고 있는 고급 한정식 식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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