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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에 따르면 중앙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3주 간 전국 20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의무소방원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가혹 행위를 적발했다. 여기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통해 드러난 강원도 한 소방서 가혹 행위 사건도 포함이 됐다.
앞서 인권위가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일삼은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이번 전수조사가 시행이 됐다.
이번 조사는 18개 시·도 소방본부가 관할 소방서를 통해 가혹 행위 실태를 파악한 후 중앙소방본부에 보고하면 이 결과를 토대로 세부 감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6건 가혹 행위에 대해서 안전처 측은 소방서 측이 적절한 조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를 끝낸 뒤 가혹 행위 재발 방지 방안이 담긴 의무소방원의 복무 지침을 각 시·도 소방본부에 내려 보냈음을 밝혔다.
한편 강원도 소방서 가혹 행위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6월 강원도 한 소방서에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한 피해자 이씨는 내무반 선입병 2명으로부터 한 두 달 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이씨를 캐비닛에 가두는가 하면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았고 또 10여 차례 걸쳐 발로 성기를 누르는 행위도 일삼았다.
결국 그해 9월 특별외박을 나간 이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병원으로부터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씨는 6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해당 소방서는 가혹 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순 장난으로 치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이씨 아버지가 이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으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인권위의 징계 권고를 무시하고 소방 책임자에게 단순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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