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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찰청은 연인 간 폭력 일명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2월 초부터 한 달간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1,279건을 접수해 가해자 868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 기간 형사 입건된 582명보다 49.1%나 증가된 수치다.
가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30대가 5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0∼50대는 35.6%, 60대 이상이 3.3%, 10대가 2.8%로 그 뒤를 따랐다.
가해자 중 58.9%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과 9범 이상은 11.9%나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92%로 대부분 여성이 차지했으며 남성 피해자도 4.1%로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당한 피해 유형은 폭행·상해(61.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감금·협박(17.4%), 성폭력(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지만 피해자들이 개인 간의 문제로 여기고 신고를 꺼려해 결국 문제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 대책으로는 연인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클레어법은 지난 2009년 영국에서 클레어 우드(Clare Wood)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이 제도를 통해 연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 이웃 등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전과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클레어법에 대한 경찰의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됐다. 경찰은 공개를 희망하는 정보와 피해 내용을 조사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위험성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초조사, 대면면담, 종합심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경찰서와 보건소,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정보결정위원회가 확정하게 되며 공개되는 내용은 폭력 전과, 의심자의 전과, 신원 정보 등이다.
경찰은 정보공개 신청이 없을 시에도 연인 간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정보 공개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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